728x90
반응형

이웃님들 연말정산 환급금 두득히 돌려 받으셨나요?  아니면 소위 토해냈나요?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신고하려면 평소에 아래와 같은 재정 습관을 익혀 두면 세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절

  •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므로, 연초부터 지출을 점검하며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연말에 가서 체크카드·현금 사용을 늘려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2. 연금저축·IRP 활용

  •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이면 납입액의 16.5%,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노후 대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 관리

  • 보장성 보험료 :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가능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의료비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는 15% 세액공제 가능 (부모님 의료비 포함 가능)
  • 교육비 : 본인 교육비는 전액, 자녀·배우자·부모님 교육비는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
의료비는 가능하면 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유리합니다.

4. 기부금 공제 적극 활용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종류에 따라 15~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은 연말에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연중 분산해서 기부하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5. 부양가족 공제 확인

  • 부모님(만 60세 이상), 자녀(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의료비·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체크하세요.

6. 월세 세액공제 활용 (무주택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하면 연 750만 원 한도로 12~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본인이 세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계좌이체로 납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7. 현금영수증 챙기기

  • 현금 소비 시 현금영수증을 자주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병·의원비, 학원비,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8.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매년 10~11월경 제공)를 활용하면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고 부족한 공제 항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카드 25% 초과 지출 확인 & 체크카드·현금 사용 비율 조절

✔ 연금저축·IRP 최대한 활용하여 세액공제 극대화
✔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영수증 챙기기
✔ 기부금은 분산 기부하면 공제율 증가
✔ 부양가족 등록하여 공제받기
✔ 월세 납부 증빙 자료 확보 (무주택자)
✔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비 공제 활용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사전 점검

 

이렇게 평소 재정 습관을 갖추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