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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정영태, 백재범, 김헌구의 저작물 표지 이미지 캡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최근 언론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번 처음 언급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 몇차례의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 2016년 발의 : 국민소환제가 처음 발의되었으나, 법안 상정 단계에서 많은 논란과 반대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함.
  • 2019년 재발의 : 재발의되었지만, 여전히 국회 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함
  • 2020년 이후 :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법안 통과로 이어지지는 못함.

 

그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무엇이길래 이렇게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번 알아볼까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이 직접 그 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환제는 일정 수의 유권자 서명을 통해 소환 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환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해당 국회의원은 해임됩니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되어야 할까요?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  국민소환제는 국민이 정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의사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책임감 강화]  국회의원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해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부패 방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정치적 안정성 저해]  국민소환제가 남용될 경우, 정치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이해관계 집단이 특정 국회의원을 표적으로 삼아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원의 독립성 훼손]  국회의원이 국민의 압력에 지나치게 민감해져, 장기적인 국가적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인기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행의 어려움]  국민소환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운영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당시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웃님들은 찬성의견이신가요? 아니면 반대의견이신가요?

최근 한국 정치는 작년부터 계속 임명직 권력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탄핵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일정한 탄핵의 요건을 갖추면 그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국회의원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오남용될 경우 미치게될 정치적 안정성과 의원의 독립성 훼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정치적 성숙도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정치적 논의는 물론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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