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차례의 포스팅에서 범죄 피해로 부터 피해구조금과 주거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지원 제도는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가가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없어야 하며,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발생일로부터는 10년 이내입니다.
치료비는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됩니다.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가 지급되며, 총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 치료비는 범죄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원합니다. 정신과 치료는 실비로 지급되고, 심리상담은 회당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범죄로 인해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급됩니다. 월 50만 원을 상한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대 한도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생계 지원이 필요하고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학생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생은 학기당 30만 원, 초등학생은 50만 원, 중학생은 80만 원, 고등·대학생은 100만 원을 학기당 1회씩, 총 2회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지원 심의 대상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사망한 피해자 1인당 400만 원 이내에서 실비가 지급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연락하시거나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 범죄 피해로 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또는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꼭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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