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최근 화재가 발생한 빌라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입주민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과 도어락의 수리비용을 소방서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소방기본법 제9조(소방대원의 활동)에 의거하여 소방대원은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 등을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동 법에 강제 개방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면제하거나, 별도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사건의 문제 핵심입니다.
통상 소방관들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하지만 집 주인이 화재로 숨지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소방서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
만약 소방관이 문을 개방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되거나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소방당국이 "구조 의무 소홀" 등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들은 신속한 구조를 위해 강제 개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방관들이 구조를 했을 때는 배상 책임을 지고, 구조를 하지 않으면 인명 피해에 대한 비난을 받는' 딜레마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손실 보전 제도 마련
-
소방관이 정당한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재산 손실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을 통해 강제 개방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2. 긴급구조에 대한 면책 및 보험 체계 강화
-
공공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방서가 배상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 차원의 ‘긴급구조 보험’ 도입을 통해 개인의 화재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공공 구조에 따른 재산 피해 보상 기금 신설
- 공공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공적 기금을 운영하면 소방서나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및 적용 범위 확대
- 현재는 임의 가입이지만, 화재보험 가입을 일정 기준 이상 의무화하고, 소방 구조 활동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재산 손실에 대해 소방서가 책임을 지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 및 보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민 여론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28x90
반응형
'일상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면 1개 외상값, 취업 후 20만원으로 갚았다 - 부천시 ‘온(溫)스토어’ 사업 (42) | 2025.02.25 |
---|---|
없어서 못파는 '콩알금' 테크 (12) | 2025.02.25 |
24절기 '우수(雨水)' 에 가족들과 함께 하면 좋을 이벤트 추천 (20) | 2025.02.20 |
'흥청망청' 과 연산군 (18) | 2025.02.18 |
'나 혼자 산다' 배우 옥자연이 만든 '식물장' 주목받은 이유 (33) |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