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장에 꾸준히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 예산을 통해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매월 일정액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을 완료하면, 저축한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이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 저축하면 저축액 540만원 외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과 추가 이자를 합쳐 총 1,0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의 소득, 그리고 부양 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거주지 및 연령 | 서울 거주 / 만 18~34세 |
본인 소득 | 월 소득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 연간 소득 1억원 미만 |
부양의무자 재산 | 재산 9억원 미만 |
제대군인 연령 |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
올해부터는 제대 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 상한이 확대되어, 군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최대 만 36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나래 통장]
서울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위한 교육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꿈나래 통장'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의 50%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격]
꿈나래 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거주지 및 연령 | 서울 거주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 |
동일 가구원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1~80% |
세 자녀 이상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1~90% (기준 완화) |
신청 자녀 수 |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 가능 |
신청 가구는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1%부터 80%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51%부터 90%까지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한 자녀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5. 6. 9.(월) ~ 6. 20.(금) 2주간만 접수한다고 합니다.
꿈나래 통장은 온라인또는 거주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 10,000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신청의사가 있으면 접수를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사업을 통해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