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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피해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2. 주거 지원 제도, 3.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적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구조금에는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등이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범죄로 인해 다친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 (장해등급 1~14등급) 또는 중상해구조금 (최소 2개월 이상 치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는 구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상호보증 원칙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범죄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배상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족구조금은 사망한 피해자의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되며, 사망 당시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되며,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2개월 이상 40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구조금 신청 기간은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기간 안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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