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가운데 범죄 피해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혹시 범죄 피해로 인해 기존에 살던 집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새로운 주거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대상과 요건
기본적으로 범죄로 인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살인, 강도, 방화, 강간, 친족 간 성폭력,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아동학대, 아동청소년 성 보호, 성폭력 특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죄의 피해자는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 피해로 인해 기존 주거지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범죄 피해에 대한 책임이 없어야 합니다.
- 주거 지원으로 인한 혜택이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가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주거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절차
주거 지원 제도의 절차는 지원받으시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의 국민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또는 전세임대주택) 지원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유형별 자세한 절차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번)과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정보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문화 다양성 주간 행사 소개 (69) | 2025.05.21 |
---|---|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51) | 2025.05.13 |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제도 (28) | 2025.05.12 |
당근마켓, '무료 세차' 서비스 조심하세요 (30) | 2025.05.10 |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어요? (90) |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