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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텔의 ‘일본 이름 표기 강요’ 재일동포에 대한 구조적 차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20255,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호텔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 구조를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동포 3A.

일본 국적은 없지만, 일본에서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시민입니다.

그러나 단지 한국식 본명을 쓴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했습니다.

사건 개요 : “일본 이름을 쓰세요” 호텔의 부당한 요구

A씨는 지난해 9, 온라인으로 도쿄 신주쿠 소재 ‘B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예약 시 본인의 본명과 일본 내 주소(효고현 고베시)를 정확히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호텔에 도착한 A씨에게 돌아온 말은 여권을 보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는 법령 위반입니다.

일본 여관업법 시행규칙은 일본 내 거주 주소가 없는 외국인에 한해서만 여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씨는 명확히 일본 거주자이며, 건강보험증과 직장 명함 등으로 이를 증명했음에도 호텔 측은 불합리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호텔은 A씨에게 체크인 서류에 한국식 이름이 아닌 일본식 이름을 적으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호텔은 숙박 자체를 거절했습니다.

법적 대응 :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A씨는 이 사건을 개인적 불쾌감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2025522, 효고현 고베지방법원에 해당 호텔 운영사를 상대로 220만 엔(2,11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이번 소송이 재일동포를 포함한 외국계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소송을 지원하는 다민족공생인권교육센터역시 숙박업소에서 외국인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하는 부당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별의 일상화 : 여권 요구, 이름 강요… 그것은 '일상적 인권 침해'

호텔 측은 국내 거주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일 뿐 차별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형식 논리일 뿐입니다.

여권 소지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권 제시를 강요하고, ‘본명이 아닌 일본식 가명을 쓰도록 압박하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며, 정체성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러한 일이 아직도, 일본 사회 곳곳에서 묵인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법률과 제도의 이름 아래 차별이 정당화되는 구조는 소수자에게 더 큰 침묵과 불안을 강요합니다.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한 용기

A씨의 용기는 단지 개인의 권리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재일동포와 외국인들이 일상 속에서 겪는 차별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소송에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소수자의 경험을 사회적 구조 속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차별은 익숙할수록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에 맞서 용기를 낸 이 한 사람.

우리가 이 분을 응원하고, 마음으로 지지하며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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