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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7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관위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신청한지 1년 7개월만의 결론입니다.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직원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선관위에 감사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고, 곧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감사원이 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자 결국 2023년 5월 2주간에 걸쳐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관위 측은 “감사원의 인력관리실태 감사는 선관위 인사권을 포함한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었고, 자신들은 합의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법이 직무감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서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감사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고 규정하는 만큼 감사원의 인사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 한정되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 선관위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한국의 정치판을 또한번 흔들 수 있는 중요한 헌법적 판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이해 관계에 얽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오늘의 한국의 현실 속에서는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판결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동떨어진 판결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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