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는 이웃님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①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② 배달·택배 실적이있는 ③ 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지원유형)
1. 신속지급 :
◦ (대 상) 6개 배달플랫폼사(배달앱, 배달대행 등)를 이용 중이며,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은행명, 수취 계좌번호
◦ (지원방식)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배달비)을 확인후,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일 기준,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
2. 확인지급 - 4월 추가공고 예정
◦ (대 상)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① 택배,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②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및 증빙내역 첨부
◦ (지원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지급
(접수기간)
1. 신속지급 : 2025. 2. 17. ~ 예산 소진 시
2. 확인지급 : 2025. 4. ~ 예산 소진 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자정보, 매출액, 배달·택배비 내역 등 검증을거쳐, 최종 지원대상 선정
(통지) 알림톡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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