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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할배

사업설명 서울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가정에 만 1~24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고 있는 서초구 거주 조부모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 지원대상 - 서초구에서 최근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손주의 가정 - 만 1~24개월 이하의 손주 - 서초구에 거주 중인 조부모 (손주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조부모 중 1명만 교육 신청 및 지원 가능) ※ 서초 손주돌봄 서비스와 서초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신청기간 - 연중 / 06시~22시 사이 이용 가능(교육 수료자 해당) - 1회 최소 2시간~최대 10시간 신청 가능 - 이용 시작일 기준 전 월 첫째주~둘째주에 신청 접수(교육 수료자 해당) 지원내용 - 한 가정 당, 조부모 1명 양성교육 제공 - 월 40시간 손주 돌봄 서비스 제공시 월 3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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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9.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