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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할배
건강보험료 체납자, 수십억 환급금 논란! 도대체 무슨 일이?? 본문
본인 부담 상한제의 허점과 논란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들의 돈이 정작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적절하게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밝혀졌다고 합니다. 수년에 걸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혜택이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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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이 제도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비급여 등 제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2024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808만 원까지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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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혜택이 건보료를 1년 이상, 1000만 원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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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이런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 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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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 해에만 100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 5000만 원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이는 전체 체납자의 3% 수준이지만,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다른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체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개정 무산과 늑장 대응 비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체납된 보험료와 환급금을 서로 '맞바꾸는' (상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 금지 등)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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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상계 대신, 지급할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미리 빼고' (공제)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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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지 3년이 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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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3000명이 넘는 체납자가 30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아 간 셈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의 허점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수로 진료비를 더 많이 받았을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제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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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 환급금은 체납 보험료와 상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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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돌려줄 돈이 있어도 밀린 보험료가 있다면 그만큼 빼고 주거나 아예 안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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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보공단 시스템의 허점으로 인해 일부 고액·장기 체납자들에게 이 환급금이 밀린 보험료와 상계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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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500명에서 2800명가량의 체납자가 많게는 3000만 원 이상의 환급금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법에 정해진 상계 원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건보공단의 개선 계획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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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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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관련 부서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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