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 아니야 -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소는 27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선관위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신청한지 1년 7개월만의 결론입니다. 2023년 5월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직원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히고, 선관위에 감사 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이에 선관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고, 곧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감사원이 감사 거부 및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며 강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