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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인명구조 시 출입문 강제 개방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화재 인명구조 시 출입문 강제 개방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최근 화재가 발생한 빌라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입주민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현관문과 도어락의 수리비용을 소방서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법률상으로는 소방기본법 제9조(소방대원의 활동)에 의거하여 소방대원은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 등을 강제 진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동 법에 강제 개방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면제하거나, 별도의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사건의 문제 핵심입니다.통상 소방관들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하지만 집 주인이 화재로 숨지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소방서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만약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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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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