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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재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런 여당의 변화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富)의 이전이 아니다” 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여당은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히면서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개국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14개국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나 공제 제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OECD 주요 국가들의 배우자 상속세 면제 및 공제 현황]

미국 배우자 간 상속 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녀에게 상속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영국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되며, 추가로 미사용 상속세 면제액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독일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기본공제액(50만 유로)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프랑스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법정 상속분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됩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재산 상속 과세를 이렇게 개편하면 어떨까요?

 

1. 배우자 상속세 면제 확대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닌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면제하거나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현재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의 부담을 줄이게 되거나 보다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율 인하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인 25%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한 가족 간 재산 이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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