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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호할배
손주 돌보미 180~360만원 지원 본문
- 사업설명
서울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가정에 만 1~24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고 있는 서초구 거주 조부모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서초구에서 최근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손주의 가정
- 만 1~24개월 이하의 손주
- 서초구에 거주 중인 조부모 (손주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조부모 중 1명만 교육 신청 및 지원 가능)
※ 서초 손주돌봄 서비스와 서초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 신청기간
- 연중 / 06시~22시 사이 이용 가능(교육 수료자 해당)
- 1회 최소 2시간~최대 10시간 신청 가능
- 이용 시작일 기준 전 월 첫째주~둘째주에 신청 접수(교육 수료자 해당)
- 지원내용
- 한 가정 당, 조부모 1명 양성교육 제공
- 월 40시간 손주 돌봄 서비스 제공시 월 30만원 지원, 단 쌍둥이의 경우 월 80시간 / 60만원 지원
※ 서초손주돌봄서비스와 서초아이돌봄서비스 중 택 1 이용가능
단, 이용기간 내 1회에 한해 서비스 전환 가능
※ 서초 손주 돌봄 서비스와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 지원사업(정부지원) 중 택 1 이용 가능
단,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타 서비스 이용 가능
- 자녀별 지원기간
- 한자녀 : 연계시점부터 6개월
- 두자녀 : (외벌이 가정) 연계시점부터 6개월, (맞벌이 가정) 연계시점부터 9개월
- 세자녀 : 연계시점부터 12개월
- 지원절차

- 신청문의
- 서초 손주돌봄팀 : 02-576-2853, 070-7477-2413, 070-7433-6624
※ 서초손주돌보미지원을 신청하면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4일간의 양성교육을 받게 됩니다.
※ 소정의 양성교육을 받고 나면 수료증을 발급해 주고, 몇차례의 돌봄 활동을 점검한 후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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